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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항공 수출화물 (호주에서 한국으로)
*ICAO 규정에 의거, 전세계 항공사에서는 무게/부피를 측정하여, 둘 중에 큰 값을 최종 무게값으로 결정/부과합니다. (부피무게 계산식=”가로*세로*높이/6000)

*도서/산간지역(제주도) 추가비용없슴
*군부대/사서함 배송가능
*기업/이사화물 통관료 16,500원 통관비 수취인에게 개별청구
▣ 한국수입통관 금지 품목 ▣
① 국헌, 공안, 풍속을 저해하는 서적, 사진, 비디오 테이프, 필름, LD, CD, CD-ROM 등의 물품(마약, 성인용품)
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
③ 위조, 변조, 모조의 화폐, 지폐, 은행권, 채권, 기타 유가증권, 짝퉁제품
④ 성분 미표시 전체식품,흙이 묻어있는 제품, 병해충 위험식물(호두껍질)
⑤ 소와 그 부산물이 포함된 모든 식품(육포, 소세지, 애완동물 사료, 젤라틴캡슐에서 우피유래 성분이 검출된 제품)
⑥ 한국 식약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입통관 불허하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
발기부전 치료제(Yohimbine;요힘빈), 성기능 개선 표방제품(Icarin ;이카린), 전립선 비대증 개선제(Saw palmetto ;쏘팔메토), 수면 유도제(Melatonin;멜라토닌), 신경 안정제(5-Htp), 면역력 강화/ 항상화제(Echinacea ;에키네시아, N-acetylcysteine ;NAC), 다이어트 보조제, 변비 치료제,비 만 치료제, 당뇨병 치료제, 근육강화 성분, 대마성분(hemp, cbd oil)
⑦ Self 건강기능식품 수입금지 제품 조회서비스 (by 식품의약품안전처)를 통해, 구매하기 전에 미리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.
⑧ 반출입제한물품 동/식물검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(www.qia.go.kr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▣ 통관구분에 따른 면세기준 ▣
① 목록통관 화물(미 신고)
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 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화물
→ 총 제품가격 $150까지 면세 (단, “목록통관 배제물품“은 제외)
② 일반통관 화물 (수입신고서 제출)
목록통관에 해당되지 않는 화물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서 제출 하고 통관되는 화물”
→ 총 제품가격 $150까지 면세 (단, 기업화물의 경우에는 과세)
③ 공통 전제조건
→ 자가 사용 용도 (For Personal Use Only)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세처리 됩니다.
한국 통관 허용범위
a.건강식품 박스당 6개 (프로폴리스 스프레이, 볼타렌크림, 글루포사민크림,비판텐크김), 수량 초과분은 폐기(분할 비용 발생)
b.기능성화장품,기저귀,생리대,붕대 (선크림,포포크림,PLACENTA 함유화장품)-면세기준 $150이하, 자가사용용도로 인정되는 경우,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금발생)
c.꿀 5KG이하
d.분유 5KG이하 검역진행으로 검역비 발생
e.견과류: COMMERCIAL 패키지만 가능 검역진행으로 검역비 발생
f.동물사료, 간식 통관 불가
i.녹용 2개 이하(150G이하, $150 면세기준)
j.향수 60ML
k.주류 한번에 1L까지, $11이하만 면세, 이상은 세금 발생, 세금 납부 진행요청시 상담요망